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6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88㎡ 상당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2014. 5. 경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80.75㎡ 상당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각 토지 대장( 제 16 면, 22 면), 토지이용계획
1. 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