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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9 2020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01:31 경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및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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