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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44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골프 2.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2,900,000원으로 하되, 선수금 7,700,000원, 대출금 25,200,000원을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월 할부금 504,956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제4조 [품질보증] 피고는 원고가 배수한 자동에 대하여 피고가 교부하는별도의 보증서에 의거하여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서

4. 보증에서 제외하는 사항 보증기간 이내일지라도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적용에서 제외됩니다.

9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 및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대체교통 수단, 숙박, 운휴로 인한 손실 및 제세공과금의 제반 비용

다. 피고는 경고등 점등 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증수리하였다.

입고일 정비내역 정비완료일 인도일 2014. 1. 16. 두 개의 회로배선(B ) 연결부분 수정작업 2014. 1. 24. 2014. 2. 18. 2014. 2. 24. 터보차져 압력 조정유닛 부품을 교환 2014. 2. 25. 2014. 3.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 제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결함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의 범위 가)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의 미사용 비용 : 16,800,000원 나) 차량할부금 및 이자 : 1,020,268원 다) 차량보험료 납부액 : 273,803원 라) 원고 대표이사의 정신적 피해 및 교통비 : 5,000,000원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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