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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235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5쪽 18줄의 ‘증권 발생’을 ‘증권 발행’으로, 6쪽 3~4줄의 ‘3,566원 원’을 ‘3,566억 원’으로, 7쪽 16줄의 ‘차임금’을 ‘차입금’으로, 12쪽 20줄의 ‘채무승인’을 ‘채무인수’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8쪽 3~5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갑 제25호증의 2, 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갑 제15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3(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2(갑 제20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6호증의 3(갑 제20호증의 3과 같다), 갑 제19호증의 2(갑 제15호증의 3은 그 일부이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 내지 3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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