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8. 8.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E 오피스텔 제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고 B, 신탁자를 국제신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014. 10. 16.까지로 정하여 피고 B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체결되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을 중개인으로 표시한 후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피고 C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가입금액을 100,000,000원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가입기간을 2007. 6. 7. 이후로 1년씩 계속 갱신하여 왔다.
마. 피고 B는 위 ‘E’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단534 등으로 기소되어 2016.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일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이유 무죄)을 선고받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