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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5456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서울특별시장은 2004. 9. 18. 서울특별시 고시 B로 서울 노원구 C 및 의정부시 D 일대 268,490㎡를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명칭 E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고, 2005. 12. 23.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를 유상으로 귀속시켰다.

원고의 피고 사이의 협의취득 경위 원고는 2008. 7. 2.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개발구역 내의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무상귀속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 소유 토지 중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던 30필지 5,600㎡,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4필지 352㎡,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던 1필지 111㎡는 원고에게 무상귀속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무상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상귀속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1 토지에 관하여, 2009. 2. 9. 순번 1 내지 20 토지에 관하여 각 별지 토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합계 16,0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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