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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09가합120998
분양행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D 일원 604,136m²는 2003. 10. 6.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서울F 택지개발예정지구,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고,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된 후, 2016. 9. 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순번 원고 사업시행자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1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기관위임) G아파트 정리사업 1997. 10. 7. 2 C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기관위임) G아파트 정리사업 1997. 10. 7. 3 B 서울특별시 중구 H 마을마당 조성사업 2002. 7. 30. 한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각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개발구역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순번 원고 동 호수 분양대금(원) 공유대지지분면적(㎡) 잔금납부일 1 A 104 601 423,541,000 74.411 2010. 2. 9. 2 B 104 903 421,165,000 74.42 2010. 1. 27. 3 C 106 503 415,438,000 74.411 2010. 2. 2. 피고 공사는 2004.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이 사건 개발구역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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