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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나521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사촌동생인 D은 원고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중인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경 이후 D이 남은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8. 2.경 D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D과 함께 있던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원고가 갖고 있던 타인 명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2부를 교부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7. 1억 원, 2018. 3. 29. 1,000만 원, 2018. 4. 2.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두었던 아파트 공급계약서 2부 중 1부를 반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4. 9.경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8. 5. 2.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상환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119호,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D에게 대여한 금원은 1억 6,020만 원이고, D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1억 5,809만 원이므로, 피고가 대여한 위 금원에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인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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