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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7나1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15.경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30,895,8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원고 명의로 횟집을 경매로 구입하였는데,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0. 14.부터 2010. 12. 17.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30,895,8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그 밖에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 이자율 등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5. 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 외에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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