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 한다)는 ‘C의 게임기 해외 설치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당 1,100만 원을 납입하면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에 설치한 후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2.~2016. 11. 23.경 위 게임기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좌 혹은 피고의 딸 계좌로 8구좌에 해당하는 88,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가 이후 피고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대표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사건 금원 포함)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5. 4.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혹은 약정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피고가 반환을 약속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76,200,000원(=88,000,000원-11,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