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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4063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8. 9. 25. 피고에게 통영시 D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이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던 중 2018. 5. 18.경 E와 함께 경남 고성군 F(이하 ‘F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임야의 매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9. 25. 이 사건 금원을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금원은 F 임야에 관하여 E 명의로 2008. 6. 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8. 9. 25.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을 F 임야의 매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피고에게 2007. 11. 29.부터 2008. 6. 2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20,127,000원의 돈을 부동산 매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각 금원의 송금시기 및 F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220,127,000원에는 F 임야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 82,666,7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매수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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