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11. 13.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업소용 식품 파우더 및 과일시럽, 과일잼류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커피, 다류, 주류 도소매 및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13. 기준으로 피고에게 음료, 식품 파우더, 잼류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39,065,6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7. 10. 31.부터 2018. 10. 31.까지 총 13회(2017. 10. 31.부터 2018. 9. 30.까지는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2018. 10. 31.에는 3,065,600원)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6. 3,000,000원, 2018. 8. 31. 1,000,000원, 2018. 12. 20. 1,000,000원, 2019. 7. 8. 300,000원, 2019. 12. 6. 500,000원 합계 5,800,000원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265,600원(=39,065,600원-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원고는 피고에 대해 33,565,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9. 7. 8. 원고에게 3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인용금액은 33,265,600원이 되었다.
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