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닝(MONIN) 사의 시럽 등 수입식품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코스트코에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15.경 원고와 모닝 사의 생산품 중 패션프룻 원액(Passion fruit puree, 이하 ‘패션 퓌레’라고 한다), 키위 원액(Kiwi puree, 이하 ‘키위 퓌레’라고 한다), 넌 데이리 파우더(Non dairy powder, 이하 ‘파우더’라고 한다) 등의 물품을 코스트코에 공급하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코스트코 예상 수량’이라는 문서를 모사전송하였다.
COSTCO 예상 수량 품명 BTL 비고 키위 퓌레 15,000 5월 패션 퓌레 8,000 파우더 10,000 키위 퓌레 13,000 6월 패션 퓌레 6,000 파우더 9,000 키위 퓌레 12,000 7월 패션 퓌레 6,000 파우더 8,000 키위 퓌레 12,000 8월 패션 퓌레 6,000 파우더 8,000 합계 113,000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기본원칙) 제1항 (대리점 지정)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계약기간 동안을 포함한 코스트코 특판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상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지위를 보장한다.
제6항 (공급원칙)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유통기한 코스트코 납품품목(키위 퓌레, 패션 퓌레, 파우더) 12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2개월 미만 제품의 납품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B 측은 사전에 코스트코 발주량을 원고에 통보하여야 하고 코스트코 발주 건에 대하여 B에서 책임을 진다.
제4조 (대금정산) 제1항. 구매자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당월 마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