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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고합115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명예훼손
사건

2017고합1157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인

정된 죄명 준강간),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30. 저녁 무렵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F의 소개로 피해자 OOO(여, 18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G역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H역까지 간 다음 서울 중구 1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7. 1. 30. 23:32경 위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한 후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43경 K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K 계정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야, 너 너무 취해서 거기다가 재우고 간다', 'G 갔는데 너가 자가지고 다시 H갔어'라는 메시지를 남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수사기록 121쪽)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집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 직전에 피해자의 K에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해 모텔에 두고 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알 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은 2017. 1. 31. 모텔에서 잠이 깬 뒤 피고인에게 K 메시지로 '내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네가 술에 취해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다.'라고만 말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0. 23:30경부터 2017. 1. 31. 새벽 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F에게 '술 취한 000를 따먹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31. 오후 무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을 만나 "술 취한 ○○○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M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M에게 "술에 취한 OOO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8세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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