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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1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30. 저녁 무렵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F의 소개로 피해자 ( 여, 18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8세로서 ‘19 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에 해당하여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G 역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H 역까지 간 다음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7. 1. 30. 23:32 경 위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한 후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43 경 K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K 계정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 야, 너 너무 취해서 거기 다가 재우고 간다’, ‘G 갔는데 너가 자가지고 다시 H 갔어

’ 라는 메시지를 남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수사기록 121 쪽)

1. 내사보고( 피해자와의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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