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인 자들로서, 2020. 2. 14.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여, 18세, 프랑스 국적)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20. 2. 14. 02:30경 대구 중구 E 모텔 3층 F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체취로 인하여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2020. 2. 14. 04:05경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소방서 앞 노상에서, 사촌 동생인 B을 만나 ‘생리 냄새와 땀 냄새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못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이 ‘내가 성관계를 못한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하고 싶다,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B의 준강간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제1의 가.
항 기재 ‘E’ 모텔 3층 F호실에 있는 사실, 위 모텔 방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 등 B의 준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4. 04:10경 제1의 가.
항 기재 ‘E’ 모텔 3층 F호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긴 후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