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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31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D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D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세지 내역

1. 인터넷광고 출력물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알선 횟수가 적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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