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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471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소외 C은 위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모방하여 ‘D’라는 불법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증거금 없이 선물 거래를 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선물 거래 1회당 1,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D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24. D에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물 거래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6. 24. D가 지정한 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6. 7. 1.까지 D의 계좌에 총 13,180,000원을 입금하고, 총 5,579,960원을 회수하여 7,600,040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8. 4. 피고와 C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13,18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C을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C은 도박개장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는 도박개장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C의 종업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회원들에게 선물거래의 방식을 설명해 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D가 정식으로 인증 받은 선물 거래 업체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D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D는 회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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