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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3 2017가단4402
건물명도(인도)및 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2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1976. 2. 2.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2) 피고 C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5.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7. 10. 8.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4. 7. 9. 피고 C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드단2567), 피고 C은 2015. 10. 2.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드단11216). 그 법원은 2016. 7. 12. 위 각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인인 피고 B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고 판단하였다(이하 ‘관련 가사판결’이라 한다

). 항소심은 2017. 4. 19. 피고 B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판단을 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201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6. 7. 15.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그 위에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위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이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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