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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4:0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9,600원 상당의 니켈 판 1장, 유산 동판 5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01:5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2,400원 상당의 니켈판 3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G’ 상호로 고철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4. 10:0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니켈판 1장, 유산 동판 5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니켈판 등을 대금 4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니켈판 3장, 청하 동판 2장 등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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