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연평도꽃게집 앞에서 같은 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