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와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5. 2. 28. 김포시 D 임야 외 1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관련 업무에 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점, 원고는 2016. 9. 6.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점, C는 2016. 9. 6.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 월 2.5%, 변제일 2016. 12. 31.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인에는 C의 서명과 무인이 있고,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는 추가로 2016. 9. 9. 500만 원, 2016. 9. 14. 2,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점, 원고는 위 각 돈을 입금할 무렵 C와 함께 피고를 만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3. 31.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C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와 C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 추진 경위, 금전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을 직접 차용하거나,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대여일인 201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