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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2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2009. 11. 20. 피고 C 계좌에 1,5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서 그 외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2009. 11. 20.자 대여금 1,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과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채무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1.자 대여금 1,000만 원(갑 7호증)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소외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7호증)상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다른 일자의 차용증과는 달리 원고가 위 대여금을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도 없으므로,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2. 21.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6행부터 제1행까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12. 9.자 준비서면에서 일부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2. 28. 800만 원, 2010. 1. 25. 2,000만 원, 2010. 8. 9. 1,000만 원을 각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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