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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5. 05:0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우리은행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초등학교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택시가 있는 곳으로 오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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