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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3 2015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70]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22:0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병을 찾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부분을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의 교창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10:50경 여주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여주 갑시다. 여주까지 요금이 얼마냐, 왕복으로 25,000원에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거액의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승강장에서 여주시내에 있는 고려병원을 거쳐 다시 C에 있는 위 택시 승강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비 5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여주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53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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