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6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18:30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8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맥주 6병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