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220405 우수관로 및 상하수도관로시설권 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피고
1. C
2. D
3. E
4. F
5. G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9.
주문
1. 원고들은 광주시 H 임야 580㎡를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I 도로 68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하에 설치된 우수관에 연결하여 우수, 하수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I 도로 681㎡ 지하에 시공된 우수,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우수, 하수관로 시설공사를 위하여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에 대한 우수, 하수관로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주문 기재 광주시 I 도로 68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주문 기재 광주시 H 임야 58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의 우수관 및 상하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기존 이 사건 도로 지하의 우수관 및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바, 민법 제218조 제1항 및 하수도법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우수, 하수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5,556.56/38,896 지분을, 피고 F은 6,465.6/38,896 지분을, 피고 G은 5,540.24/38,89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그 외에 소외 J이 4,663.92/38,896 지분을, 소외 K가 5,556.56/38,896 지분을 각 소유하여 이 사건 도로는 피고들 및 J, K가 위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지하에는 우수관로(관종: 흄관, 관경: D600㎜)가 매설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도로 외에는 산과 맞닿아 있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달리 우수관 내지 하수관을 시설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7, 8, 9, 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수관이나 하수관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들은 현재 우수관의 용량 한계로 역류한다거나, 원고들이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야에 필요한 우수관, 하수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을 연결하여 우수관, 하수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