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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04』 피고인은 2018. 4. 14. 08: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배차 실 앞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배차 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C 상무인 피해자 D(57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밀치고 배차 실 안으로 들어가 소

파에 누워 배차 실 통행을 막고 “ 시발 놈 아,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배차를 받으려는 택시기사들이 배차 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58』 피고인은 2018. 4. 12. 07:4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목적 지인 C가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마당으로 그냥 들어가,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2018 고단 1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 피해자에게 사과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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