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등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2. 2.경 불상의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의류 등의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내 택배회사 직원을 통해 수입업체인 ‘E’ 등에 전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엔화 8,000,000엔을 수령한 후,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