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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257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18,20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1. 26.부터, 피고 D는...

이유

갑 1~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강화유리 및 복층유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C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9. 8. 12.까지 피고 C에게 합계 47,618,206원 상당의 강화유리 및 복층유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7,618,20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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