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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50354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의 ‘라. 소결’ 부분의 내용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8,500,000원(= 위 417,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208,5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25,1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30.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83,4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2. 25.부터 청구취지 확장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30.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원고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인정하는 83,4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변경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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