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13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9. 23.,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9. 22.).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