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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423
도박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등이 이 사건 산촌체험 관을 이용하는 행태가 이례적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체험 관을 도박범행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도박 방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및 도박 방조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 방조행위 및 도박 방조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 시한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도박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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