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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16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실패한 방조행위 내지 방조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범의 성립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그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가 2019. 12. 20.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만을 항소 이유로 하는 듯한 기재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심의 법적 평가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리오해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은행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바, 이는 방조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실패한 방조행위’ 내지 ‘방조미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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