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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9:17 경 울산 중구 태화로 240에 있는 태화 강변 앞 도로를 삼호 교 쪽에서 태화루 쪽으로 시속 약 7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 19:36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시체 검안서 및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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