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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6:15 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과학 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거 삼거리 쪽에서 신복 로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2 ~ 95km 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4 경 울산 중구 H 소재 I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 불법이 중대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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