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동생들을 통해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수입한 금을 사서 팔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에 금이 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님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해보세요. 금 한 덩이를 2,250만원에 사서 팔면 최소 500~7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을 수입하는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7. 1. 10.경 9,000만 원, 같은 달 14.경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6.경 평택시 소사벌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 E으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