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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3 2014가합94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경남 의령군 D 전 3,179㎡ 중 3,102/3,179 지분, E 전 1,007㎡, F 답 1,398㎡ 중 1,284/1,398 지분, G 전 1,567㎡ 중 1,236/1,567 지분, H 답 572㎡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는 I(2009. 9. 18.까지), J(2009. 9. 18.부터 2010. 9. 30.까지), K(2010. 9. 30.부터 2011. 6. 23.까지), L(2011. 6. 23.부터 2012. 12. 17.까지), K(2012. 2. 17.부터 현재까지)의 순서로 변경되어 왔다.

한편 M은 J의 형부로, J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운영하였다.

3) 경남 의령군 D 토지 중 나머지 77/3,179 지분, F 토지 중 나머지 114/1,398 지분, G 토지 중 나머지 331/1,567 지분은 J, K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나. 원고와 J는 2010. 3. 30.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E, D, F, G, H 토지(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3. 30. 접수 제2567호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그 후 삼칠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4. 17. 삼칠농업협동조합에게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62,653,262원을, 피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7,973,0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4.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현 대표이사 K이 전 대표이사인 J로부터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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