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의 부인 D에게 적발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장에 현금 1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절도죄 1) 기본범죄 : 2015. 4. 2.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