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49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3. 4. 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0. 성북신용협동조합(이하 ‘성북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26,340,000원을 이자 만기 전 연 9%, 만기 후 연 18%,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2. 10. 16.로 연장되었으나,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2012. 10. 18. 성북신협에게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성북신협으로부터 성북신협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성북신협은 2013.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426,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