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서 문 토지개발( 이하 ‘ 서문 토지개발’ 이라고만 한다) 과 화성시 F 토지개발 관련 용역 업무를 체결했었던 ㈜ 대보산업기획 (G)( 이하, ‘ 대보산업기획’ 이라고만 한다) 의 직원들이고, ㈜ 대경산업( 이하 ‘ 대경산업’ 이라고만 한다) 은 서문 토지개발과 위 토지에 관하여 개발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5. 16:00 경 대경산업 현장 소장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화성시 F 개발공사현장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고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자가 수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공동 시행사들이 서 문 토지개발에게 위임한 위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 근무 회사 대보산업기획의 이 사건 공사현장 감리를 포함한 토지개발 관련 용역 업무 계약을 서문 토지개발에서 적법하게 해지한 것인 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대경산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으로 2015. 1. 28. 경 고발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로는 대보산업기획 측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경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