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북양 준산 업단지 정비 및 개발사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대보산업기획( 이하 ‘ 대보산업기획’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무면허건설업자인 주식회사 대경산업( 이하 ‘ 대경산업’ 이라 한다) 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사현장에 들어가 대
보산업 기획 소유의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고 펜스를 설치한 것일 뿐, 대경산업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보산업기획이 베스트 개발 주식회사 또는 서문 토지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각 용역 계약서 상 대보산업기획의 용역업무 내용에 감리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고, 더욱이 대보산업기획은 2012. 7. 25. 위 공사현장의 시행자인 서문 토지개발 주식회사 등에게 용역 비를 완 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 증을 작성 교 부하였다.
그리고 대보산업기획은 2012. 9. 12. 서 문 토지개발 주식회사와 위 공사현장의 획지 및 단지개발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합의 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2014. 4. 3. 서 문 토지개발 주식회사와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정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계약서 제 3조에는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