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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621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F 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만 한다) 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조합이 아닌 제 3자에게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H 등이 용역 계약서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 및 계약 상대방들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용역계약의 상대방들이 대부분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용역 계약서에 담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경우가 있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 개인정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I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해 토지 비 지목별 건 별 지급 내역 금액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토지를 특정하여 요구하지 아니한 바, 대상 정보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거래 내역을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소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H의 2016. 10. 21. 자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모두 응하였고, 일부 누락된 용역 계약서에 대하여 차후 공개를 약속하였으나 H가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공개가 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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