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 대한민국과 피보험자 원고의 모 B, 보험수익자 원고, 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년,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으로 정한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8.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원고의 모 B, 보험수익자 원고, 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7년,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 10,000,000원으로 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한다.
나. B는 2014. 1. 29. 오후 밀양시 C아파트 1동 109호 자택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피를 토하게 되어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외상은 없었다.
다.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 1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가1, 2호증, 을나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사망하기 며칠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에 복부를 충격 당해 비장의 파열로 인한 점진적 혈압의 상승이 야기한 식도 부분 정맥의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 주식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의 차액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