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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1,8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11. 7.경까지 약 10년간 영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인인 I이 대표자인 J 명의를 사용하여 막창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위 H 작업장에서 수입산 냉동 막창을 해동한 다음 솥에 넣고 삶거나 양념을 하여 포장한 후 그 제조원을 J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76,000,000원 상당의 막창 제품을 생산하여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의 막창을 가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A으로부터 위 H을 인수받아 그 상호를 ‘K’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명의를 사용하여 막창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경부터 2014. 9. 3.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위 K 작업장에서 수입산 냉동 막창을 해동한 다음 솥에 넣고 삶거나 양념을 하여 포장한 후 그 제조원을 J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0,444,210원 상당의 막창 제품을 생산하여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의 막창을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제품 라벨 사진, 통장 사본, 각 축산물가공품등 생산실적보고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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