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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2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원중학교 앞 길을 불상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덤프트럭 수리비 4,839,5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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