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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02 2014고단206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C, D, E, F 등과 함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G 대부’를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을 내고 투자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투자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C는 피고인을 제외한 D 등이 투자한 돈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대부업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11. 9.경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동의할 수 없다, 정리하려면 영업권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논산시 H에 있는 ‘G 대부’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사무원 I의 책상 위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대출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채무금액 등이 기재된 대출서류를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2013. 11. 21.자 공갈 피고인은 2013. 11. 12. 16:00경 논산시 일원에서 D을 통하여 C에게 “내가 서류 싹 들고 왔는데, 이것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집어넣든지 자폭할 것이니 영업권을 주든지, 돈 1억 원을 주든지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 1. 27.자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돈 준비를 위한 1달의 시간을 주었으나 2013. 12. 2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돈을 독촉하던 중 2014. 1. 22. 01:4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 이리와, 이 씹새끼, 갈기갈기 내가 씹어 죽일 거야, 내가, 니가 최고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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