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9. C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의 지하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9.부터 2015.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① 제12조 말미에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은 5개월 분할 납부한다. 8/31 ~ 12/31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이, ②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는 13년 7월 1일부터 기산하며 매달 말일 납부키로 한다’라는 조항이 각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1,500만 원을 당시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로부터 받을 돈 합계 22,742,000원(임대료, 부가가치세, 변호사 비용, 연체료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재차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550만 원을 역시 당시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로부터 받을 돈 합계 26,087,000원(임대료, 부가가치세, 변호사 비용, 연체료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본인은 귀하 건물 지하에 E을 업소 명의자 C와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2013. 12. 19.자로 돈 1,500만 원, 2014. 3. 12.자로 310만 원과 240만 원 등 5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귀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인과 업소 명의자 C와의 동업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귀하 건물 지하 내에 라이브 카페인 E에 대한 업소의 문을 임의대로 폐쇄한 후, 고소인과의 금전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귀하는 상기 업소에 대한 동업관계를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