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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부산 중구 D,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집기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사무실은 임대보증금도 없이 잠시 빌린 것이고, 직원도 정식 직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제대로 준 바도 없고, 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고, 선물 거래를 해 본 바도 없어, 위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 금융권 채무로 신용불량이고 달리 재산이 없어 한 달 안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 거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무실도 임대해 놓았고, 직원도 채용했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융통할 돈이 조금 모자란다,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곧 들어올 돈이 있고 내 돈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65』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 11호문 인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F가 G, H의 휴면계좌를 관리하면서 휴면계좌에 남은 잔고를 빨리 찾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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