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위에 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데, 2012.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함)들은 2013. 1. 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및 분담금 기준 건, 재건축조합 정관 승인 건,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건, 재건축조합 설립 결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6. 도정법 제16조에 따라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은 86.11%(전체 36명 중 31명이 동의함)이었다. 라.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고에게 ‘도정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고, 만약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재건축 불참의사로 간주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고서 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